중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봉건제와 장원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봉건제 성립의 배경과 주종제도, 장원제 및 농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 봉건제 성립의 배경
중세 봉건 사회에서 개인적 보호관계는 로마 사회의 보호자-피보호자의 관계(clientage)였습니다. 이보다 더 주종제도와 유사한 것은 게르만 사회의 종사제(comitatus)로 무기와 식량을 공급받고, 그 대신 싸움터에서 충성을 다하여 싸우는 형태였습니다. 일정한 의무수행을 조건으로 토지의 용익권을 갖는 것은 로마사회의 프레카리움(precarium)과 프랑크왕국의 은대지제도(beneficium)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토지에 결박된 예속적인 소작농은 로마제정기 후반기의 콜로누스(colonus)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세 프랑크왕국의 궁재 찰스 마르텔은 사라센(이슬람) 격퇴를 위하여 대규모의 기병을 설치하였고, 주종제도와 결합하여 기병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하게 하고, 종군하는 보상으로 은대지를 수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왕령만으로는 토지가 부족하여 교회의 토지로 나머지를 충당하였습니다. 교회의 토지는 완전한 소유권의 이전이 불가능하였고, 용익권만이 허용되는 은대지로 수여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면서 주종제도와 은대지제도의 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참고로, 9C에 가서 은대지라는 말 대신 ‘봉토’가 널리 사용됩니다.
로마 말기부터 시작해 사라센의 팽창으로 유럽이 지중해를 상실함으로써 사회 전반적으로 농촌화가 진행되었고, 자연경제로의 후퇴, 상공업의 쇠퇴로 인해 도시가 소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가 가장 중요한 유일한 재산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 싸울 줄 아는 전사와 토지의 소유자가 사회의 지배층으로 군림하게 되고, 나머지 일반인이나 무력한 자는 전사계층의 보호 밑에 그들의 토지를 경작하는 예속적인 존재가 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2. 주종제도
주종제도로 맺어지는 상하관계는 평면적인 구성이 아니라 국왕을 정점으로 하고, 평기사를 저변으로 삼는 피라미드형의 봉건적 계층제를 형성하였습니다. 봉건적 계층제 구성원은 그들 사이에 상•하의 구별이 있고, 토지와 권력의 대소에 있어 차이가 있었지만, 피라미드형의 저변에 있는 평기사를 포함하여 모두가 전사인 동시에 봉건적 토지보유자로서 봉건적 지배계급에 속하고 있었습니다.
주종제도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기능은 원래 개인적인 관계에 불과한 주종관계가 무정부상태라고 할 혼란 속에서 붕괴한 국가의 공적 질서를 대변하여 그나마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제도였다는 점입니다. 봉건제도와 성립과 더불어 초래된 가장 중요한 정치적 상황은 지방 분권이었습니다. 이는 9-10C에 걸친 유럽의 전반적인 정세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또한 봉토 수여에 수반된 ‘불입권’의 수여의 결과이기도 하였습니다. 자치적 통치권이 봉토보유자인 개인에게 수여됨으로써 국가 공권이 봉건적 지배계급에게 광범위하게 분산됨으로써 지방분권적인 정치체제가 성립하게 된 것입니다.
3. 장원제와 농노제
장원의 농민은 대다수가 인신의 자유가 없는 예속적인 농노였습니다. 농노는 토지에 결박되어 이동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농민들은 영주에게 영주직영지를 경작하는 부역인 노동지대를 제공하였고, 이 밖에 가옥이나 성벽의 수리, 여러 가지 짐스러운 일에 노동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인두세, 혼인세, 상속세, 통행세, 수세, 도로 유지세 등을 납부하였습니다.
장원제의 중심에는 영주권이 있었습니다. 영주권은 영주의 경제 외적인 권리요, 강제력의 기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분, 제빵, 포도압축 등의 시설을 독점하고, 농민들에게 이를 강제로 이용하게 하여 요금을 징수할 권리를 가졌고, 이러한 시설독점 및 강제사용권은 도로, 교량, 항만의 부두시설에까지 미쳤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영주재판권입니다. 바로 이 재판권이야 말로 농노를 부자유한 신분에 예속시키고, 그들을 장원의 노동력으로서 토지에 결박시킬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이 밖에 일반적으로 대영주의 경우지만, 관세, 시장세, 상품세 등 각종 세금의 징수권과 영지 내의 광산개발권, 화폐주조권 등 본질에 있어 국가공권에 속하는 여러 권한을 지방제후들이 영주권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한편, 장원에서는 공동체적 규제가 있어 엄격하게 통제되었습니다. 경작지에 심는 곡식 종류, 파종•수확 시기 등이 강력하게 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적인 권리가 있었습니다. 수확이 끝나면 누구 경작지에서든 떨어진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가축을 방목할 수 있었습니다. 주변의 삼림에서는 땔감을 마련할 수 있었으며, 소택지에서의 고기잡이 등도 공동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공동체적 규제나 권리는, 장원의 관습으로서 영주권까지 제약하는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자발성과 창조성, 자유 경쟁을 배제하였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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